친동생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에 흉기를 꽂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여동생 B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