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온 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열어서 내용물을 보는 건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에 해당할까.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지개봉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편물 내용물 중 일부에 대해선 휴대폰 촬영까지 했다는 점 등이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