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관련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비공개한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직제는 감찰대상을 열거하지만 청와대의 감찰이 행정 사무감찰인지, 대인 감찰인지 혹은 둘 다 수행하는지 정의하는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감찰과 관련해 그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운영규정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