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현 1사단장인 김태성 소장을 내정했다.
과거 군인사법 19조 4항은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후 다른 보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2019년 개정돼 현재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로, 해병대사령관 이후 2차 보직 임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