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첫 재판…엄마로 살아온 언니 범죄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 첫 재판…엄마로 살아온 언니 범죄사실 인정

fact 2021.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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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김씨 변호인은 "아이가 죽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시인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출산과 입원이 겹치고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아내이자 죽은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의 출산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