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이 시행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를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으며,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재료를 쓰기로 함에 따라,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나면서부터 담합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