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씨의 배우자는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제공했으며, 스노클링 또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