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불륜관계로 발전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19년 2월2일 B씨의 집에 찾아가 " 중국 출장에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고 하며 B씨의 얼굴을 10분가량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