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라남도 도청소재지인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산 군수는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