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의 글을 올린 이가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당사자의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