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FTA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15일 아로니아 재배 농민 권모씨 등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은 2018년 1월 FTA 체결로 인한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충액의 수입 등을 원인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했다며 농림부에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