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진미위는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진행자 하차, 영화 '인천상륙작전' 취재 지시, 성주 사드 보도 등과 관련해 편성규약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보도와 관련해 KBS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타격도 컸다"면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15일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