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도 '공포의 2년'…열번 찍어 안넘어가면 '스토킹'입니다

배다해도 '공포의 2년'…열번 찍어 안넘어가면 '스토킹'입니다

fact 2021.04.18 20:01

0004574590_001_20210418200127989.jpg?type=w647

 

2년 전 여름 서울 성동구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집에 가던 이혜선씨를 불러세웠다.

경찰은 즉시 스토킹 가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경고해야 하고, 가해자는 경범죄나 협박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 가해자가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