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지역에서 학생이 없는 경우에만 분교장이 폐지된다.특히 분교장 개편 후에도 학부모의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재학생이 없는 경우만 폐지된다.충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교장 개편이 학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