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상임위에 회부된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12개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