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적 없다"는 구미 3세 친모,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

"출산한 적 없다"는 구미 3세 친모,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

fact 2021.04.22 11:28

0004908689_001_20210422112845847.jpg?type=w647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