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방을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김 대표와 정모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방댓글 게시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 소속의 스타강사인 백모씨 형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정씨의 지시로 댓글작업을 수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