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계열사 직원, 거짓사유 대고 증인 불출석"

검찰 "효성 계열사 직원, 거짓사유 대고 증인 불출석"

fact 2021.04.22 16:45

PYH2019122703530001300_P4_20210422164519517.jpg?type=w647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다며 검찰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작년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