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추진된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해외 입법사례로 영국에서 2017년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