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다.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