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광훈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