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해 애먼 국민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짓눌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그는 지난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중 부실조사 사례로 지적한 제주 소재 A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열람 당시엔 '11.2% 하락'이었지만, 제주도 측의 문제제기 이후 확정공시에선 '6.5% 하락'이라고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스스로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를 따르다 보니, 수백 개 가구가 있는 단지 내에서 1개 가구의 거래만 이뤄져도 다른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조세 연좌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