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고양·시흥시 6개동 6㎢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의 4개동과 시흥시 정왕·포동의 2개동은 2023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지화 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