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익산 미륵산에 유기한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도 저질렀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피고인은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했다"라면서 "산에 도착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덧붙였다.